포천 조직폭력배 22명 징역 1~4년등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5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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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증거부족 ‘무죄’ 폭력단체를 만들어 유흥가 일대를 돌며 폭력을 행사한 일당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폭력단체를 만들어 유흥가 일대를 돌며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40)씨 등 2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 1년∼징역 4년, 집행유예 2년∼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 등 3명에게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포천시 일대 유흥가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이권에 개입한 부분은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 등 각종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단체란 지위·종속 등 체계적인 관계를 갖춰야 하나 몇몇 건달생활을 하는 피고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는 볼 수 없어 단체구성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께 폭력조직을 결성, 포천시 소흘읍 일대 유흥가와 도박장 등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이날 가족 등 일부 관계자에게만 방청권을 배부하는 등 방청을 제한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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