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폭력단체를 만들어 유흥가 일대를 돌며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40)씨 등 2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 1년∼징역 4년, 집행유예 2년∼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 등 3명에게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포천시 일대 유흥가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이권에 개입한 부분은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 등 각종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단체란 지위·종속 등 체계적인 관계를 갖춰야 하나 몇몇 건달생활을 하는 피고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는 볼 수 없어 단체구성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께 폭력조직을 결성, 포천시 소흘읍 일대 유흥가와 도박장 등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이날 가족 등 일부 관계자에게만 방청권을 배부하는 등 방청을 제한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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