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도 전공노 서울본부장 징역 10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5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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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5일 2003년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노명우 서울본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봉천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유정국 전 서울본부수석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치복 자치위원장 등 다른 공무원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는 100만~300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가 부패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고는 하나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목표가 노동3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행동이 공익보다는 공무원노조 단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찬반 투표가 긴박성도 없었고,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씨 이외의 다른 간부들의 형량은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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