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부서인 시 관련부서에서 시설 허가 과정부터 요구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확보를 비롯,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파악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와 청소년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천시 관내에는 영북면 산정리 소재 S유스타운을 비롯, B유스호스텔, K유스호스텔 등 7곳의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4조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의거 수용인원 500인 이하의 청소년 수련시설일 경우, 2급 청소년 지도사 및 3급 청소년 지도사를 각 1인 이상 둬야 하며, 수용인원 500인 초과시는 1급 청소년 지도사 1인과 500인 초과마다 3급 청소년 지도사를 1인 이상 추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시 관내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등은 자격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으며, 형식상 갖춰놓은 청소년 지도사들은 자격증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관련시설의 운영책임자들 조차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수년간 근무하거나 경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 이들 대부분이 무 경력자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는 해당 관청의 현장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시설 관련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원에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들을 상시 고용, 운영해야 하나 일부 수련원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의 안전과 올바른 지도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관리는 관련 업체의 운영 책임자가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지도사들의 현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도사가 상주 하지 않은 것은 성수기 때를 제외한 비수기 때는 대부분 상주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지도 관리 감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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