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돈 훔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4 20:51: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우즈베키스탄인 2명구속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에 송금하려고 기숙사에 보관중인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2)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30분께 양주시 율정동 자국인 K(39)씨가 일하는 A산업 기숙사에 침입, 절단기로 캐비닛 자물쇠를 부순 뒤 캐비닛 안에 있던 미화 1만9470달러와 한화 2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K씨가 자국인 공원 17명이 일해 모은 돈을 본국에 송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