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 관련업무가 현재 8개 부처와 24개 법률에 분산돼 있음에도 이를 종합·조정할 기구가 없고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미비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식품안전기본법(안)에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종합·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 관계장관과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중요 식품안전관련법령 및 기준·규격,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등을 심의·조정토록했다.
또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으로 위험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해당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에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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