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軍) 당국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 최모, 윤모씨 소유 2300여평의 사유지에 휴전협정 직후부터 가짜 ‘지뢰매설지역’ 경고 표시를 해 놓고 지난 50여년간 이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는 것.
그러다 지난해 10월 군 당국은 이중 최씨 소유 땅 1000여평을 직접 개간해 줬다.
이 땅의 한쪽 부분에다 인근 부대원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집수정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정(管井) 개발에 필요한 3㎡의 부지 사용동의를 최씨로부터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인접 부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모(52·파주시 군내면)씨는 “개간 직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지뢰지대 경고판이 부착돼 있었다”면서 “이를 이유로 수십년간 개인 사유지 사용을 제한하더니 이제와서 군 당국이 필요에 따라 멋대로 개간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군 부대가 집수정 시설 주위에 있던 나무 100여 그루도 불법으로 벌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부대 관계자는 “이 부지는 원래 지뢰지대가 아니었다”면서 “집수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주와 동의도 이미 얻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림훼손도 지주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2003년까지 간헐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온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개간 등 일체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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