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문규상)는 14일 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피해자 K씨에게 “영등포구 신길동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33평형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지급된다”고 속여 무허가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8월까지 모두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는 이밖에도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K씨 등 모두 66명의 피해자에게 95차례에 걸쳐 4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윤씨는 노원구 상계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지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 “이들 건물을 사면 장지, 발산, 강일지구 등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된다”고 속여 건물을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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