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검찰과 합동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산재 취약사업장 149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의 94.3%인 1347곳에서 600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적발된 전 사업장 5332건에 대해서 사용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391곳, 675건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벌금 등 사법처리를 마쳤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건강진단 위반(39.4%), 안전보건교육 위반(24.8%), 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체검사 미실시(13.5%) 등의 순이었다.
사법조치를 받은 경우는 추락예방 조치 불이행(35.7%), 감전(20.9%), 협착(16.3%), 낙하(7.6%)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사업장의 규모로는 제조업의 경우는 50인 미만(58.8%),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43.6%) 현장 등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 사업장’ 대상을 종전 5000곳에서 9000곳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락·낙하 등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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