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위장 주가조작 54억 챙긴 4명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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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국민수)는 14일 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거래소 상장기업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박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정모(5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장사인 N사의 주식을 매집, 주가를 띄운 뒤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54억6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박씨 등은 모 인터넷 주식 전문 사이트에 M&A를 선언,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자신들의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영권 인수 선언과 함께 개인 투자자 신분으로 다량의 주식을 매집, 이른바 슈퍼개미로 지칭된 박씨 등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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