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회사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가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직접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판례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판결을 따를 경우 회사가 도산해 사실상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될 경우 주주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3일 과거 한라그룹 계열사 ‘만도기계’의 소액주주였던 양모씨 등 2명이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전 한라그룹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만도기계가 부도났으므로 주가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이 만도기계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만도기계를 부도에 이르게 했고 결과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므로 상법 40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 401조에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93년 판례에서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해 회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401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회사 재산이 주주에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에 소극적인 경우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자연히 주주의 손해는 간접적으로 전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 재산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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