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S기업은 생산녹지지역인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377의17번지에 대지면적 2503㎡, 연건축면적 494㎡(2개동)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지난해 5월11일자로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8일 사용승인을 받아 그중 1개동을 임대해 샤시 가공 및 판매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버섯재배사는 목적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도 이를 주)S기업이 샤시 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발코니창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설치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등 사실상 공장으로 둔갑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을 피하기 위해 우선 건축행위가 가능한 버섯재배사를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 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S기업 대표 김모씨는 “버섯재배사인 줄 알면서도 임대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밝혀 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민 박모(53·모현면)씨는 “모현면은 한강수계로 인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제한 등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참으며 견디고 있다”며 “편법을 동원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섯재배사가 공장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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