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구청공무원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3 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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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시설 야간방문에 불만 인천시의회 모 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서구청사 2층 민원상담실에서 시의원 A(44)씨가 서구청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B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 인천 서구지부 “A의원이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A의원에게 같은 날 면담을 요청, 면담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개재했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시의원이 권위를 앞세워 공무원을 폭행했으면서도 오히려 발뺌하고 있다”며 “시의원은 자진 사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인천 서구지부도 이 사건과 관련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4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2일 야간 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들을 점검하기 위해 이사장이 A의원인 인천의 한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면서부터 비롯됐다.

A의원은 “구청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사전 통보도 없이 찾아왔다”며 “예의도 없이 야간에 이곳을 점검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말하는 등 구청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고가 벌어졌다.

A의원은 이어 “자신은 시의원이 아닌 시설장 자격으로 구청을 방문했을 뿐이며 자신이 B씨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친 것은 인정하지만 B씨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고 덤벼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야간 근무로 인해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지도점검 차 이 시설을 방문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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