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보궐선거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6 1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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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농·축·수협 조합장도 함께… 30만원이상 받으면 구속수사 앞으로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예전처럼 무심코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4월30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및 올해 하반기 잇따를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도록 일선 지검 및 지청에 특별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금품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재·보궐 선거 뿐 아니라 오는 7월부터는 농·축·수협 등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도 선관위에서 관리함에 따라 금품 수수자라도 30만원 이상을 받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국내의 1327개 농·축·수협 중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79%에 이르는 1054개에서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민간 부문에서 이뤄지는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이들은 전원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제공자 위주로 처벌하던 종전과 달리 받은 유권자도 반드시 처벌해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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