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왕따’ 학교측 책임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6 1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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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족에게 배상하라” 판결 학내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을 담임교사 등 학교측 관계자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측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집단 따돌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양(사망당시 15살)의 유가족이 학교가 속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며 “가해행위가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임교사는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담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양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는 다만 “이양도 담임 교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을 택한 점을 감안해 학교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양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1년 9월 급우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자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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