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8월 26일께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박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햄버거 가게의 매매 계약서와 인감 도장 등을 넘겨 주겠다”고 속여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초 노모씨에게 7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햄버거 가게를 담보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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