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 업체는 자회사인 S교통과 함께 불법 차고지를 사용하며 아예 오일교환 등의 정비까지 일삼고 있어 주변 농경지로 기름이 흘러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할 계양구가 주민 민원과 회사측의 운행 거부를 우려, 단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계양구 오류동 78의16번지 일대 농경지 1000여평에는 지난 02년부터 K운수가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를 얻어 사용하고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자 불법으로 차고지를 운영해 왔다.
특히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농경지로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으로 차고지 허가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버젓이 차고지로 등록돼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박모(45·신동아 아파트)씨는 “새벽은 물론 밤늦게까지 들리는 소음공해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비만 조금 와도 기름이 농경지로 흘러든다”며 “한 두 달도 아니고 2년여 동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주민들에 안전과 생활편의는 뒷짐행정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업체측 관계자는 “노선연장 등으로 귤현지역까지 버스를 운행하다보니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자회사인 K운수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해당 부지는 이미 계약기간이 완료된 상태로 대체 부지를 모색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부지에 대한 무단 불법 매립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하고 “이들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완료돼 이미 대체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이전을 마친 후 원상복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인천=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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