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민법 778조와 778조 1항의 일부분, 862조 일부 조항으로 이 조항들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헌재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로 기정 사실화된 호주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힘을 받게될 전망이며 관련된 보완입법의 마련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의 효력을 외형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위헌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다.
합헌과 위헌 결정 외에 이 같은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 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5가지가 있다.
헌법불합치는 결정 직후부터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는 달리 일정기간 법을 존속토록 하고 있다.
즉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은 형식적으로 유지하되 법 개정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정한다.
그동안 여성계는 남녀평등 실현을 내걸고 호주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유림 등에서는 전통 유지와 가족해체 가속화 등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해 왔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서울 서부지법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8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제청사건을 심리해 왔으며 2003년 말부터 5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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