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4명 거리로 쫓겨날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3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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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금오주공 임대보증금 가압류당해 재계약 안해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금오 주공 9단지 임대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개인 채무로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가압류 당하자 주공측이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미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금오주공 9단지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우철·48)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84명은 각종 채무로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 등지로부터 지난해 9∼10월께 아파트 임대보증금(16평형 1100여만원, 21평형 1400여만원)을 가압류 당했다.

대책위 주민들은 이후 지난해 12월 임대계약이 만료돼 주공측과 2년간 재계약하려 했지만 주공측이 압류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불법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주공측이 계약을 고의로 회피한 뒤 계약만료 시점부터 입주민에게 임대료의 50%를 추가 부담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할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이 가압류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견표명을 했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측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재계약이 이뤄지면 법적으로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금지돼 현실적으로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며 “채권추심을 유예하겠다는 동의서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재계약할 방침이며 동절기 등지에 입주민을 강제퇴거 하거나 불법거주배상금을 곧바로 징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일 오후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민생포럼에 참석, 금오 주공 9단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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