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8월 택지개발반대 주민대회를 개최하던 중 민락동 산들마을∼경기도 제2청사 구간 편도 2차로를 1시간여 동안 무단 점거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집회신고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 제2청사에 진입,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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