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43)씨가 “왜 술마시고 왔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 김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공씨는 경찰에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 3개월 전부터 빚이 늘어나 화가나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술 때문에 나무라자 홧김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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