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주등 467명 형사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2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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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성인 PC방·전화방등 273곳 행정처분 경기지방경찰청은 전화방·남성휴게실 등 신종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퇴폐영업행위 등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456건을 단속, 467명(구속영장 신청 5명, 불구속 462명)을 형사 입건하고 273개 업소를 행정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단속현황을 보면 성인 PC방 44건, 성인용품 44건, 남성휴게실 33건, 전화방 25건, 출장마사지 19건, 보도방 16건, 기타 275건 등이다.

또 유형별로는 접대부 고용 174건, 음란물상영·판매 63건, 청소년 고용 27건, 무자격 안마 25건, 광고물 21건, 타인통신 매개 등 17건, 무등록 직업 소개 16건, 윤락알선 16건, 음란 11건, 전문의약품 판매 10건, 기타 7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모(30)씨는 지난해 9월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P’라는 유사 성행위방을 설치, 여대생 10여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자손님을 모집해 1인당 7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씨는 이 같은 유사 성행위 영업으로 최근까지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신종 풍속업소 확산방지 및 퇴폐영업을 척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신종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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