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단속현황을 보면 성인 PC방 44건, 성인용품 44건, 남성휴게실 33건, 전화방 25건, 출장마사지 19건, 보도방 16건, 기타 275건 등이다.
또 유형별로는 접대부 고용 174건, 음란물상영·판매 63건, 청소년 고용 27건, 무자격 안마 25건, 광고물 21건, 타인통신 매개 등 17건, 무등록 직업 소개 16건, 윤락알선 16건, 음란 11건, 전문의약품 판매 10건, 기타 7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모(30)씨는 지난해 9월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P’라는 유사 성행위방을 설치, 여대생 10여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자손님을 모집해 1인당 7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씨는 이 같은 유사 성행위 영업으로 최근까지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신종 풍속업소 확산방지 및 퇴폐영업을 척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신종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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