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김모(48·여)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3년 9월 김(48)씨로부터 “세종문화회관 산하 무용단인 서울시무용단의 단장에 선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2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관 예산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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