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단장 선임청탁 금품수수 前세종문화회관 사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2 19:59: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염웅철)는 2일 무용단 단장 선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전직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모(7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김모(48·여)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3년 9월 김(48)씨로부터 “세종문화회관 산하 무용단인 서울시무용단의 단장에 선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전 사장은 이밖에도 2002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관 예산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