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로 대출받아 3억 챙긴 은행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2 1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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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재순)는 2일 고객 명의의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은행 직원 김모(38)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 모 은행 구리지점에서 고객 곽모씨의 도장을 이용,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미리 개설한 곽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고객 이모씨가 어음할인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여원을 입금받는 등 최근까지 3명의 고객 명의로 3억8000여만원을 허위 대출받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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