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7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결혼 후 잦은 부부싸움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 우모씨(35)와 다투다 우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민씨가 범행시간 전에 사건발생 장소 인근 치안센터에 설치된 CCTV에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민씨의 바지에 묻은 혈흔에서 숨진 우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민씨를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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