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약속어음위조 7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1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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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署 일주일에 100여장씩 불법 유통 수백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유가증권위조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경찰서는 1일 칼라복사기 등을 이용, 수백억원 상당의 약속어음·당좌수표 등을 위조해 유통시킨 제조책 임모(44)씨 등 5명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이모(39·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9월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위조사무실을 차려놓고 칼라 복사기, 스캐너, 실크인쇄판 등을 이용, 약속어음·당좌수표를 일주일에 100여장씩 불법 위조해 이씨 등 판매책 6명을 통해 최근까지 1512매 액면가 748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요 일간지 등에 어음판매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전국 각지의 구매자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매당 150∼400만원에 판매, 5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백지어음 1244매와 인감도장 및 명판, 컴퓨터, 칼라복사기 스캐너, 실크스크린 인쇄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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