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경마베팅 경찰 ‘솜방망이 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1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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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급급' 비난 과천 경마장의 치안업무를 맞고 있는 경기 과천경찰서 당직 형사들이 근무 중 공공연히 경마 베팅을 한 것<뉴시스 지난달 18일자 보도>과 관련, 경기경찰청과 과천경찰서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벌였으나 일부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경찰청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 16일 경마장 당직근무에 투입된 L과장과 C계장을 비롯한 당직형사 10여명에 대한 자체 감찰을 벌였으며 과천경찰서 전 C서장은 경기청의 감찰을 받았다.

감찰결과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마권 구입을 시킨 L과장, C계장과 직원 2명 등 4명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과천경찰서 전 C서장과 나머지 직원들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근무 중 마권을 구입한 당직 근무경찰은 적어도 7명에 이르는 데다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 근무는 등한시 한 채 공공연히 경마를 한 것에 비하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감찰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그 동안의 수년여동안 관례로 과천경찰서에서는 당연 시 됐던 ‘근무 중 경마’에 대한 문제를 몇몇 직원들의 징계로 무마하려하는 등 축소 감찰의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과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본인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시인한 4명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감찰 결과 나머지 직원들은 경마 배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 C서장의 경우 경마장을 찾은 날이 휴일이었던 점 등을 감안, 징계 대상에는 제외 됐지만 부하직원들의 근무 기강 관리를 요구 받은 것으로 안다”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경찰청과 마사회는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위해 경마장 내 형사대기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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