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이후 저녁시간대에 50대 남자 1명이 인천시 남동구 모 편의점에서 1만원어치 가량의 물건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 9만원을 받아 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아온 혐의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인천 남동구 편의점 12곳과, 중구·부평구 편의점 각각 1곳 등 모두 편의점 14곳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 14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편의점 종업원들은 수표 뒷면에 이서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과 대조했을 때 번호가 모두 일치해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 위조수표는 일련번호가 거나 ‘73070803’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위조 자기앞수표 뒷면에 이서된 동일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조회를 해 봤지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드러나 위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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