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구관 14명 무더기 발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1 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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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사규정 어긴 간부공무원 파행인사 물의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31일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시정연구관’에 14명이나 무더기 발령내 파행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인천시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31일자로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86명에 대해 정기인사를 하면서 시정연구관에 이사관 2명을 비롯해 부이사관 급 4명, 서기관급 8명 등 간부공무원 14명을 발령냈다.

시정연구관은 그동안 행정일선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시정 발전이나 행정효율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시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해 예산만 낭비하고 인사왜곡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같은 상황에서 이미 서기관 8명이 근무 중인데도 인사권자가 간부급 승진 인사를 크게 넓힌다는 명목 하에 이처럼 시정연구관으로 무더기로 발령냈으며 이로 인해 월급 등 연간 13억∼15억원의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 발령 낸지 1년 이상 지나거나 서기관의 경우 승진한 지 5년 이상된 뒤 다시 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채 발령 받은 지 3개월밖에 안된 이사관 1명과 서기관 1명을 인사조치하고 서기관 2명을 부이사관 보직으로 승진 발령했다.

아울러 47년생인 모 서기관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부구청장으로 가도록 한 반면 같은 47년생인 부이사관 2명은 시정연구관으로 보내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해 시정연구관에 발령을 많이 냈고 시정연구관제를 활성화해 문제점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년 이내에도 전보 조치할 수 있고 부이사관 승진 사례의 경우 아직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승진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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