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괴롭혔다"" 앙심 인터넷에 음해성 글 올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01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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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한명관)는 1일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을 음해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학생인 K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K씨가 고교시절 자신을 괴롭힌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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