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미곡처리장에서 철원오대벼와 지방벼를 7:3의 비율로 섞어 10여만 포대(20㎏들이)의 혼합쌀을 만든 뒤 원산지를 `철원오대쌀’로 표시해 포대당 4만7000원에 도매상 등지에 판매, 4억여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권씨가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은 지난 2002년 4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합·도정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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