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먼저 들어선 아파트 조망권 전유 인정할 수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31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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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한강 주변에 먼저 들어선 아파트들이 한강 조망권을 전유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같은 법원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한 아파트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31일 한강변에 지어진 서울 구의동 K아파트 소유자 31명이 이 아파트 남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을 짓는 H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조망권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 조망권이 설사 독자적인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강에 대한 조망 범위가 H건설의 주상복합 신축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K아파트 남쪽에 호텔이 건립돼 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아파트 앞은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이촌동 R아파트 주민들이 한강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 아파트 남쪽에 들어선 L아파트의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이 법적 보호대상임을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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