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권총으로 소송사건 증인납치 협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31 20:02: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양경찰서, 30대 검거 안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 1팀은 31일 자신의 소송사건 증인을 차량으로 납치하고 불법개조한 권총으로 실탄을 발사 협박한 이모(38)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일제 사제 권총(스미스&웨건 M586)을 구입하고 실탄이 발사되도록 개조한 뒤 이를 이용해 지난달 13일 오후 2시경 의정부시 경기도 제2청사 주차장에서 자신과 채권관계로 소송진행 중인 최모씨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채업자 황모씨를 납치하고 협박한 혐의다.

안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 1팀은 이모씨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격투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 후 형법 제255조(살인 예비·음모), 동법 제284조(특수협박), 동법 제276조 1항(감금), 기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3조 제4호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