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홍훈)는 30일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로 조모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K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상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도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꾸며 세관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나모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금을 영세율(零稅率)거래를 통해 구입한 뒤 이를 국내에서 덤핑 판매,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금 유통업자 우모씨(40)를 구속기소하고 모씨(5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C씨를 수배했다.
영세율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사용할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구매 행위때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감해주는 거래 제도를 말한다.
조씨 등 3명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홍콩으로부터 금괴 402kg(시가 42억4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홍콩의 거래처에서 금괴를 구입, 항문과 발바닥에 1인당 3kg씩의 금을 숨긴 뒤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절연테이프로 양쪽 발바닥에 금 1kg씩을 묶은 다음 양말을 신고, 콘돔 4개에 각각 동그란 모양의 250g짜리 금괴를 넣은 뒤 항문에 집어넣어 금을 들여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2001년 9월 인천공항 세관에 금제품 25kg(미화 1만7000달러)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금 제품을 가장한 모조품을 홍콩으로 운송해 처분했다.
이어 나씨는 이듬해 1월 서울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해 16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 환급받는 등 5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우씨와 달아난 C씨 등은 2000년 9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홍콩의 한 업체에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 영세율 거래를 위한 구매승인서를 국내 은행에서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통해 금 유통업체로부터 200kg(20억원 상당)의 금괴를 영세율 거래로 구입,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처분해 차액인 부가가치세(10%)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우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업체로부터 금괴 6000kg(600억원 상당)을 사들여 이에 대한 부가세 6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인 것처럼 가장해 영세율 거래로 금을 구입한 뒤 국내에 덤핑 판매한 뒤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금 유통업체(소위 자폭조) 수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16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세청 및 관세청과 협조해 금괴밀수 및 관세 부정환급, 조세포탈사범 등 금 유통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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