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낀 보험사기단 벌금 200만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30 1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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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1부 전계광 검사는 허위진단서를 이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정모(41·상업)씨 등 보험사기단 4명과 의사 이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경기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한 주차장에서 후진도중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뒤 부상을 입은 것처럼 의사 이씨와 짜고 전치 2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4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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