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 단속실적은 2187건에 1조244억으로 전년대비 건수 13%에 금액은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의 단속실적은 컨테이너 화물에 밀수품을 섞어 숨기는 수법의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가 2892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위장수출 등을 통한 부정환급은 3138억원으로 1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단속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환사범은 3조6917억(1943건)으로 건수 48%, 금액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치기 규모는 전년보다 5.3배나 늘어난 1조7727억 및 자금세탁 규모는 25배나 급증한 106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관세행정 조사역량을 반사회적외환사범 단속에 집중 투입한 결과 재산국외도피사범은 예년평균 2건보다 늘어난 총 21건을 단속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중국산 건고추 102억원 어치를 밀수입해 마련한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뒤 호화생활을 해온 최모씨에 대해 지난 26일 관세청 최초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밀수범죄수익 은닉재산(아파트, 자동차)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 단속실적은 280억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와 MDMA(일명 엑시터시)단속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각각 121배와 98.6배가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밀수와 외환, 마약, 대외무역, 지적재산권침해 사범 단속실적은 총 5조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통관절차를 악용해 위장 수출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한 관세부정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신변휴대 등 전통적 밀수 수법인 특급탁송화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량의 마약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는 한편 국제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밀수 중계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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