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세입자는 만만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7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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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署 8차례 상습폭행 건물주등 3명 영장 인천부평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사우나 건물에 임대해 들어있는 세입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건물주 추모(40)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S사우나 내에 전세로 세들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9)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11월2일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은 추씨 등이 김씨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복장상태가 불량하다. 손님들에게 불순하게 대한다”며 트집을 잡고 김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추씨 등은 경찰에서 “지시를 해도 김씨가 말을 듣지 않아 욕을 하기는 했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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