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박모(45)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26일 밤 11시3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43)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공기총을 가져와 머리를 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공기총만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부인이 한말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안전장치를 만지려다 격발된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방안에 있던 딸(10)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양주=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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