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100억대 부정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7 1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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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부署, 前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브로커등 68명 구속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100억원대의 창업자금을 부정대출해 준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104명을 검거해 68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 이모(42)씨는 무자격자들에게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100억원대의 부정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배임수재)로 구속했다.

또 무자격자를 모집해 이씨에게 소개를 시켜준 홍모(37)씨 등 브로커 4명과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은 장모씨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김모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초 홍모씨로부터 창업자금 부정대출을 도와주면 대출금의 5%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해 1월부터 12월까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자격이 없는 200여명이 1인당 2000~5000만원씩 100억원을 부정대출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로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이씨는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무자격자들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사업자 등을 발부받아 오면 실사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이씨가 대출서류의 접수 및 현지실사판정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부정대출을 도와줄 수 있었다”며”대출한 금융기관은 사고발생 때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재하기 때문에 실사 없이 대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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