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진상조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7 1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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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내달 1일부터 피해신고 접수받아 한일회담 관련문서 공개로 일제하 징용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기인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돼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또 제3자라도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위원회 등에 비치된 신고서에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오는 6월말까지 위원회 민원실, 시도 실무위원회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공간(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의 조성과 사료관 건립 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국가기록원의 강제동원자 명부을 확보했으며 각 시도에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독립기념관 등 기관 및 개인 소장자료는 추가로 확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문헌자료 및 구술자료를 분석하고 진상조사 신청 및 전문가 연구실적을 토대로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 분야별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해 실태조사 및 수습·봉환작업도 벌인다.

국내 이미 봉환된 유해의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 등 현지 실태조사을 벌여 일본 우천사 등 해외보관 유해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봉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유해봉환 관련 남북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실무회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호 위원장은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아는데까지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신고함으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역사의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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