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뇌물 수수 자진신고를 권장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부방위는 지난해 8월 안상수 인천시장이 자체 클린센터에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신고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방위 김성호 사무처장도 “공직자가 뒤늦게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뇌물 공여자를 공개하고 뇌물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위원장은 “검찰에서는 자수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는데 굳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보호 범위와 기간, 뇌물의 처리 문제 등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조항에 추가할 것인지,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인지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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