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내연남에 석유 뿌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6 2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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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署, 40대여성 영장 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내연의 애인이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내연 남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이모(42·여)씨를 살인미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22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통닭 집에서 술 취해 잠들어 있던 내연 남인 박모(49·무직)씨 몸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그동안 친하게 사귀어 오던 박씨가 갑자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박씨는 폐, 후두 등 호흡기관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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