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적 가족기록부’ 채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6 1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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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적 폐지 대안… 대법원과 사실상 합의 법무부는 26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의 새 신분제도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안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가족관계는 충분히 명시토록 한 ‘가족기록부 형태'""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새 안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다.

◆편제방식 = 가족사항이 포함된 신분등록부를 개인별로 편제한다. 신분등록원부에는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을 기재한다.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사망 여부를 기재한다.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유지한다. 다만 부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되 미혼의 자녀는 아버지 본적을 따른다.

이 같은 법무부 안은 개인별 편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家’ 단위 편제의 호주제도와 차이점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분 변동사항은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않아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설명했다.

◆증명방식 및 개선효과 =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증명의 필요범위에 따라 출력을 제한하는 등 입증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유출은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출력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호적 등.초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새 신분제도의 개선 효과로 ‘양성평등 원칙과 목적별 증명을 통한 개인 정보보호의 잇점’을 들었다.

남성 호주중심의 ‘호적’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신분등록제로 바뀐다고 볼 수 있으며 증명 목적에 따라 출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벌여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초 개인을 기본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가족부 형태를 일부 혼합한 ‘혼합형 1인1적제도’를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이날 “큰 틀에서 (두 기관의 안은) 사실상 합의가 됐으며 수정된 대법원 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두 안이) 부모 사망여부 기재 등 미세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보내온 의견을 모아 2월 임시국회 전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을 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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