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의 경우 60세, 6급 이하는 57세다.
당초 5,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차별이 없었으나 1997년 IMF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현재와 같이 계급에 따라 차별화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계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년을 구분하는 것은 인권후진국에서나 있는 부당한 것이라며 정년차별화 철폐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평균수명이 70세가 넘는 등 우리사회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정년차별화 제도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할 때 57세 퇴직 후 연금혜택을 볼 수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할 뿐 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도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밥통’인 공무원들이 정년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정년 단일화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평등의 문제이며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개혁과 IMF로 빼앗긴 것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진보정당과 연계해 공무원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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