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포천지부 간사 징역6월에 집유2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5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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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25일 공무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공노 포천지부 양모(29)간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39) 부지부장 등 4명과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은 김모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찬반투표를 벌인 것은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만한 형의 선고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포천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찬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양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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