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39) 부지부장 등 4명과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은 김모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찬반투표를 벌인 것은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만한 형의 선고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포천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찬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양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