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2년 4월 지역 광고지를 통해 ㈜N상사가 발행한 백지당좌수표 5장을 구입한 뒤 이중 1장에 액수(1500만원)와 지급기일 등을 임의로 적은 뒤 물품대금으로 건넨 혐의다.
한편 경찰에서 홍씨는 “문제가 수표는 도박판에서 현금 대신 받은 것으로 광고지를 통해 구입하거나 위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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