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당좌수표 액수 위조 물품대금 지급 40대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5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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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역광고지를 보고 구입한 백지 당좌수표에 액수 등을 기재한 뒤 물품대금으로 제시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홍모(40)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2년 4월 지역 광고지를 통해 ㈜N상사가 발행한 백지당좌수표 5장을 구입한 뒤 이중 1장에 액수(1500만원)와 지급기일 등을 임의로 적은 뒤 물품대금으로 건넨 혐의다.

한편 경찰에서 홍씨는 “문제가 수표는 도박판에서 현금 대신 받은 것으로 광고지를 통해 구입하거나 위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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