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신동아회장 징역 7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5 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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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추징금 2749억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5일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7년에 추징금 2749억68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시 회사 사정을 감안할 때 외화 반출로 인한 회사 결손 정도가 극심하고, 개인적 횡령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인 (주)SDA인터내셔널이 외국회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해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입서류를 허위작성,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조로 1억8500만여달러를 받아 가로채고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해 1억6590만여달러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상환능력이 없는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 및 대한생명에서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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