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값 상한액 일률적 인하는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5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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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복지부가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파마시코리아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나 도매상이 구입가 미만으로 약제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복지부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 약제값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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