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고발장에서 “금오지구택지개발 설계변경을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지원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경기도 감사결과 밝혀졌다”면서 “이는 시청에 근무하는 직책을 이용,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현재 금신교차로 일대 주변도로와 국도 3호선, 43호선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신지하차도 개설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소통의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가 이 같은 교통영향 평가도 없이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만 불러일으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국도 43호선 금오동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총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 금신교차로 버스터미널∼경기 제2청사 구간에 길이 520m, 폭 17.3m(왕복 4차로)규모의 금신지하차도를 건설을 이르면 오는 3월께 착공에 들어가 2008년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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