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4일 제11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10차 위원회에서 LG텔레콤을 비롯해 이통3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임을 사업에 경고한 바 있다.
또 통신위 사무국은 특정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혼탁에 가장 책임있는 큰 사업자를 집중 조사해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재제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사업자에게 전달했고, 지난해 12월 30일 이통사 임원회의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LG텔레콤은 1월1일~7일까지 비교적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며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일부터 지하철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조건 공짜’라는 선전문구를 내걸고 단말기 공짜 내지 10만원 이하 저가로 판매하는 등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통신위는 지난 13일 LG텔레콤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LG텔레콤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지속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LG텔레콤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법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와 즉각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한다는 통신위윈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이번 LG텔레콤의 경우에도 집중조사, 신속처리, 선별제재 방침이 그대로 적용됐으며, 통신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원칙을 철저히 지켜 이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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