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24일 건의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통합돼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병원계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은 향정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면서 적정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계의 자율성이 부여된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기존에 향정의약품 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토록하고, 오남용 및 유출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를 통해 관리문제를 보완토록 하자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통합 마약류관리법 시행을 통해 향정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치료용 의약품을 중독성 물질인 ‘마약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임상적인 차이를 간과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진료행위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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